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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교통사고 보상금 3가지,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요령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처리를 했을때,놓치기쉬운 보상금 3가지라고합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경황도 없고 입원까지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주는 보상금이 전부인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있으면,보험사고를 당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청구를 할수

 

있다고합니다.

 

 

1.차수리기간동안 렌터카요금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 났을때,차수리하러 공장에 들어간동안 제돈으로 버스,지하철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알고보니 그럴필요가 없었네요.

 

상대방과실로 차를 수리해야한다면,그 기간동안 동일차종을 렌트할 수 있고,렌트를 안할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폐차비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청구할 수 있다.

 

심한 사고로 내차를 폐차할 경우에는,해당차량보험가액 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이러한 차량대체비용을

 

청구하지않는다고 하네요.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부상으로 입원할 경우에는,위자료 및 기타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치료비/입원비등 실제 병원비용외에 휴업손해액,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과직원이 나오면,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않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줄것이라고 방심하지말고,꼼꼼이 자신의 피해보상을 따져서

 

받아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 보상금은 상대방과실로 내가 손해를 입었을경우에,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고를 내지도,당하지도 않도록 방어운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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