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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개인형IRP(개인부담금)제도를 알아보자


개인형IRP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본인명의의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후 개인부담 적립금을 납입,운용

하여 세액공제와 노후연금으로 쓰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DB,DC,기업IRP가입자 및 개인IRP에 

가입된 퇴직자입니다.



연간 1800만원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권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한군데 은행을

선정해서 가입하는게 편하겠습니다.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개시전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초입금일부터 5년경과 및 만55세이후에는

5년~40년내로 연금수령합니다.

계약해지후에는 일시금수령도 가능.



운용상품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뉘며 종합소득금액4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115만5천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공제하며,

일시금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분리과세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상품이므로 운용적립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보호한도는 개인당

최대 5천만원이내입니다.

(타 예금보호대상상품과 합산함)







자세한 문의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참조: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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