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청약서에 질병유무,치료이력,위험직종 종사자여부등 고객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정보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험설계사가 계약욕심에 고지의무하지말고 계약을 종용하더라도, 꼭 짚고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애써 납입한 보험의 혜택을 못받게 되버린 경우의 법원 판례입니다.
가입고객은 고혈압 고지를 하지않았고,백혈병이 발병했지만 보험금을 못받게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백혈병간의 인과관계는 없지만,고지의무 위반때문에 해지사유가 된것입니다.
계약당시 고지의무를 빠뜨린 결정적인 이유가 고객이었는지,보험설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고객이 크나큰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을 경우,정상적인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혈압치료에 대해서 보험계약서에 고지를 하고,병원 의무기록서 제출하고 혈압체크해서
청약서에 고지의무를 다합니다.
만약 고지를 해서,고혈압에 대해서는 부담보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백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겠죠.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고지의무...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남겨준 판례였습니다.
고지의무는 고객을 위해서, 꼭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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