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및 교도소 수형과정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즉 입소,소송진행,형확정,이송,수형생활 후 출소의 순서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절차와 제공되는 음식물과 일상용품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접구제제도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이 선고를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않아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①미결수: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써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입니다.
②수용자: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그외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수용시설에 들어가면 일상용품을 지급받습니다. 일상용품은 이불,담요,매트리스,베게,치약,치솔,비누,수건,화장지,생리대이며 그외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침구,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와 나이,부과된 직업의 종류,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건강유지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구치소에서는 어떠한 음식을 먹게될까요?
급식기준은 하루3회 쌀밥과 3찬이며 작업을 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연장되면 주 부식 또는 대용식을 지급받습니다. 주 부식 급여열량은 2500키로칼로리를 기준으로하며,국경일 및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의류와 침구 및 비누,치솔,치약,운동화,휴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인권보호 제도의 종류
수용자가 처우에 불만이 있으면 소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구제 또는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원은 각종 자신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지방교정청장에게 관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원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게 구두로 말할수도 있습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거나 평등권등 차별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지정을 통해서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법무부 교정본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