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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입니다.




1. 사업개요

ㅇ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지원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을 대상으로 함

①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의 보유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하고자하는 기업을 말함

직접사업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산학협력공동연구법인연구소기업학교기업교원 및 연구원 창업기업학생창업기업학교기업 등이 해당

간접사업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공공연구기관 BI센터 입주기업 및 가족기업 등이 해당

② 상기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해당하는 지원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NTB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지원기업은 가점 부여(NTB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 경우에는 등록 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진행)

 지원기업이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시 전문기관(BA)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08.24. ~ 수시 모집

ㅇ 지원내용

사업기간

·1차 : 2016년 6월 15일 ~ 2016년 12월 31

·2차 : 2016년 8월 22일 ~ 2016년 12월 31

·3차 : 2016년 9월 12일 ~ 2016년 12월 31

지원규모 주관기관별 총 9억원 내외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비용 지급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기업은 사업기간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절사하여 지급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① 온라인 등록② 제출서류 등록(파일 업로드)

통합회원가입 신청기업이 TCMS(www.tcm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파일 업로드 공지사항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신청파일첨부서류를 업로드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사업자등록증지원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5. 문의처

ㅇ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대리(02-2063-4011, voucher@ka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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