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입니다.
1. 사업개요
ㅇ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지원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을 대상으로 함
①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보유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하고자하는 기업을 말함
- 직접사업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공동연구법인,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교원 및 연구원 창업기업, 학생창업기업, 학교기업 등이 해당
- 간접사업화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BI센터 입주기업 및 가족기업 등이 해당
② 상기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해당하는 지원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NTB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지원기업은 가점 부여(NTB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 경우에는 등록 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진행)
- 지원기업이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시 전문기관(BA)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08.24. ~ 수시 모집
ㅇ 지원내용
- 사업기간
·1차 : 2016년 6월 15일 ~ 2016년 12월 31일
·2차 : 2016년 8월 22일 ~ 2016년 12월 31일
·3차 : 2016년 9월 12일 ~ 2016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 주관기관별 총 9억원 내외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① 온라인 등록, ② 제출서류 등록(파일 업로드)
-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업이 TCMS(www.tcm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 파일 업로드 : 공지사항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신청파일, 첨부서류를 업로드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원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5. 문의처
ㅇ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대리(02-2063-4011, voucher@ka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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