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외적가치를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인증의 종류가 점점 더 늘어나서,어지간한 인증획득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증을 받기위해서는,최소한의 조건들이 있기때문에 무작정 이것저것 준비하는데는 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소기업이라도,얼마든지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으로 얻을 수 있는,기업의 혜택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조세지원혜택,관세지원혜택,자금지원혜택,인력지원혜택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관심이 높은 조세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전담 부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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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5년 12월31일까지 직업훈련용시설,연구시험용시설,신기술사업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함 (중견기업5%, 대기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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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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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면제 |
2015년12월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하고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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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비 지출시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까지 세액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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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준비부터 수주~한달내에 완료되며,설립후 자가점검 및 외부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후,관리부실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인증은 대외적인 자금조달 및 공공기관수주에도,어드밴티지가 되므로
아직 준비하지않은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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