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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연구전담요원 자격조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을 위해서는,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인적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연구전담요원을 뜻합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리한 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에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접수합니다.

 

 

 

 

 

 

우선 기업구분별로,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구분

부설연구소 유형 

연구전담요원 숫자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3명이상(창업3년내 2명)

 중기업

 5명이상

 국외 기업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이상

 전담부서

 전담부서

 1명이상

 

 

 

위 표에서 보듯이 기업구분별로 해당 부설연구소에서 최소한 갖춰야할, 연구전담요원의 숫자가 있습

 

니다.

 

 

 

연구전담요원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전담요원 대상자의 자격조건

 

 -당해 연구분야 관련에 따른 자역과학계열,공학계열,의학계열의 학사이상의 학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에서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갖고 연구개발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자격요건을 구비하고,최소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당해 연구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과정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기위한 인적요건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들어설 공간확보를 위한 물적요건도 갖춰서 심사를 받게됩니다.

 

연구기자재등의 기기를 연구소공간에 설치한후,독립된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의 목적은 각종 세제지원,인력지원,자금지원,기술지원,

 

기타지원등에서 우대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 이상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때문에,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연구소설립과

 

전담부서설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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