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안내입니다.
자금의 목적은 원료,부자재구입자금,저장과
가공에 필요한 시설소요자금이며,
농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2백억원이내로
지원가능합니다.
단 중견기업은 150억원이내입니다.
자격은 농식품 수출사업자로써,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신용장등 구체적 증빙서류가
준비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금리는 연2~3%대로 지원업체의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서 금리지원이 있습니다.
(0.5~3% 금리인하효과)
상호출자제한하며 중견기업은 80%,중소기업은
90%까지 총사업액규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수출사업자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므로
운영자금이 아닌 실제 수출과 가공,수매금액에
30~70%이상 소요되어야합니다.
업체별로 중소중견기업은 전년도수출액의 3배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액내에서
자금이 배정되며 기존 수출실적이 없는
신생업체의 경우엔 신용장금액의 80%,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의 50~80%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자금신청
하며 관련서류와 수출증빙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자금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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