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는 등록금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고,졸업후 2년뒤부터 분할상환하여 갚는 제도로서 농어업인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어촌융자 심사시 가구원동의를 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당해 학기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등은 제외되며 최소융자금액은 10만원이상입니다.
생활비
농어촌융자로는 불가하며 취업후 상환.일반상환 생활비대출로 가능합니다.
융자가능횟수는 재학대학교의 정규학기수만큼 융자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약학/건축학등 정규학기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4회 |
4년제 8학기:8회 |
전체 정규학기:수만큼 지원 |
3년제 6학기:6회 |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중 전적대학에서 농어촌융자를 받았다면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횟수만큼 차감합니다.
졸업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시 상환연장 불가합니다.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가능합니다.
융자기간 / 상환방법
졸업 후 2년거치후 한학기분을 1년내 분할상환(월별균등상환)
자료출처: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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