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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지원자금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지원자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생산,제조관련설비를 갖춘 중소기업

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뿌리산업

인증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기업,

벤처인증기업,글로벌강소기업,여성

기업지원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촉진기업,방산업체등은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숙박,음식점업,휴폐업

기업과 금융질서 문란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부채비율이

1천퍼센트가 넘어도 안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소요자금의 최대4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총사업비의 50%이내)



관련자금의 신청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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