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지원자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생산,제조관련설비를 갖춘 중소기업
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뿌리산업
인증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기업,
벤처인증기업,글로벌강소기업,여성
기업지원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촉진기업,방산업체등은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숙박,음식점업,휴폐업
기업과 금융질서 문란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부채비율이
1천퍼센트가 넘어도 안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소요자금의 최대4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총사업비의 50%이내)
관련자금의 신청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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