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충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소개합니다.
집수리비용의 최대80%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원에 의해서 융자지원
되어 활용할 수 있다는군요.
융자입니다.그냥 꽁돈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고 4500만원내에서 연2%
대의 초저금리로 융자됩니다.
융자신청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단독,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도 가능합니다.
그외 각 지자체,구청등에서도
저소득가구,차상위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바닥공사,보일러공사
등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거주지역의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등에 문의해보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재개발,뉴타운등 개발사업지라서
최소한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라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자료참조:서울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