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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서울시가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감소로 어려운 임차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이하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연간 총 임대료 인하구간 상품권 지급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료 상한규정을 5%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준 뒤 감면 전 임대료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5% 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된 상가는 부동산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받습니다.

 

앱 내에 착한 임대인 상가 목록과 검색지도 내 아이콘을 표출 ,상가와 점포에 대한 지역상생의 가치를 더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착한 임대인 선정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분위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3.31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문의:구청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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