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에 선정되어서,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구성원 중, 협업화교육(6시간)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므로,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의 개별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합니다.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사업은 업체당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를 가산해서 금리결정하며,
분기별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연동되어서
금리조정됩니다.
참고로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70%입니다.
연초 2.86%에서 금리인하에 따라서
인하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2년을 포함해서 ,총 5년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다음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지않은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협업회시스템 미등록 ( coop.seda.or.kr ) 진흥원 상담사가
협업지원부로 협약서를 팩스전송하여 등록요청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협업지원부 (042-363-7684~88),
소상공인진흥원(1588-5302)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벤처기업확인,고용창출지원사업,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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