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자금 융자규모는 연 9150억원에 이르며,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소공인특화자금등
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생산설비,검사장비도입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사업장건축자금
및 확보자금,임차보증금에 사용하게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융자제외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2.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나지않은 소상공인
3.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이상인 경우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 제외
4.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5.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향락,전문업종,유흥주점업,입시학원등
6.주점업,숙박업,노래연습장인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동거인과 배우자의 건보료 최근 3개월 합산해서 월평균금액이
89079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외에 직장생활을 통해서,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이 아님
7.소상공인 정착자금 기융자금액이 총 대출한도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들가게,장애인 지원자금의 대출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8.세급체납중인 소상공인
9.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등의 정보가 등재된 소상공인
10.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11.임직원의 자금횡령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12.휴/폐업중인 소상공인(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경우는 제외)
13.영업면적(주차장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업의 경우
기타 보증기관(재단,기금)의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상담필요.
소상공인자금의 신청 및 접수는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한국여성경제인협회,중진공지역본부를 통해서
보증서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증서 발급후 대출취급은행을 통해서,보증료를 제하고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형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역신보재단 보증수수료율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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