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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스티브유 한국 비자 발급 가능, 하지만 입국까지 가능할까?

병역기피자 스티브유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스티브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3부 판결에 의하면 스티브유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한 "여권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말이 길지만 여하튼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위반 사유가 없어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는 스티브유가 한국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한국행을 원했던 스티브유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자마자 비자발급 소송을 걸었습니다. 

 

스티브유가 한국행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다는것과 한국행이 가능할것이라는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사법부의 판단을 얻었지만 비자를 발급해도 국방부와 출입국사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았어도 해당 국가에서 거부하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티브유에게도 해당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티브유의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에서는 한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스티브유는 한국 국적으로 병역을 이행했어야 하는데 외국 공연을 핑계로 병무청에 허위신고를 하고 미국에 가자마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스티브유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계 등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을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병역의무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브유는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개같이 버렸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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