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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신분증분실시 개인정보노춭사고예방시스템 신청하세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신분증을 분실해서 금융사기에 이용당하거나 핸드폰이 무작위로 개통되는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인정보노출사실을 금융권에 고지해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pixabay



▶제도개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여러가지 금융사고가 발생되지않도록 금융회사로부터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싶을때 금융회사 한곳에 개인정보노출사실을 신고하면 타 금융회사도 동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①신청대상자:신분증 분실자, 기타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②신청방법:각 거래은행 본지점 및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여부 확인 후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③참여기관:은행,증권사,카드회사,보험회사,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선물회사,캐피탈사


▶등록내용 해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갖고 등록신청한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서 [개인정보노출사실전파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제신청합니다.


자료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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