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감독국에서 고지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고객중에서 건강보험 비급여치료를 받을경우,의료비 40%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입원비 면책기간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처리되었던것들이,고객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출처는 www.fss.or.kr입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에서 고지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고객중에서 건강보험 비급여치료를 받을경우,의료비 40%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입원비 면책기간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처리되었던것들이,고객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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