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13번째월급이라고하는,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연말이라서 돈나갈때는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럴때 알차게 모아놓은 영수증이랑 신용카드사용내역서,보험증권,기부금영수증등 모을수있는것은
모두 모아서 한푼이라도 더 연말정산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저축도 되면서 해마다 48만원씩 환급되는 금융상품이 있다는것은 아시나요???
바로 연말과 연초에 가입이 폭증하는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등에 세금우대를 해주는 이유는,은퇴후 수십년의 편안한 노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독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의 국민노후를 일일이 정부가 책임지기에는,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겠죠.
2013년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세법이 바뀌면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예년과 달라졌습니다.
1.납입기간은 줄고,납입가능한도는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10년납입에서 최소 5년만 납입해도되며,연간 납입한도도 1800만원으로 분기상관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세액공제로 최대 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구간별로 환급액이 차별되었지만,이제는 연간 4백만원한도내에서 최고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00만원이하 소득구간은 기존에 26만원 환급되던것이,48만원환급으로 혜택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1200만원 초과소득구간은 공제혜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연금소득세를 차등화했습니다.
연금수령시 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던것을,연령별로 3.3%~5.5%로 세분화했습니다.
비슷한 상품으로 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등이 절세상품으로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해마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연말마다 48만원이 생기는
기쁨이 있고,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등은 납입기간이 끝난후 완전비과세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상품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것으로는,현대해상의 노후웰쓰보험 / LIG손해보험의
멀티플러스연금보험 / 메리츠화재의 노후생활지킴이보험 / 한화손보의 드림모아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모두 세액공제상품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활동을 하는동안,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여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울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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