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신문뉴스란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류분은 무엇이며,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것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을 받을때,법정상속인의 권리를 고려해서,타인에게 상속이 모두 이루어지는것을
막기위한 법률적장치입니다.
즉 아버지가 3남매를 두고,장남에게만 전액상속을 하거나 타인에게 전액상속을 할 경우,남은
자식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일정분을 반환청구할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수있는 권리는,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한하며,법정상속순서에
따라서 권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을경우,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의 상속권리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1/2씩,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자칫 상속인의 유언을 거스르는 권리행사로 보일수있지만,남은 피상속인에게도 일정
비율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써,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씀....
그렇다면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모두 당연히 산입됨(민법 제 1114조)
증여란 널리 모든 무상처분을 의미하며,법인설립(재단 등)을 위한 출연행위,무상의 채무면제도
이에 포함됨.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중에서 이미 증여받은것에 대해서는 민법 1114조의 적용이 배제됨.
즉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에 있어서는 1년전에 증여받은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이 됨
(민법 1118조에 의한 1008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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