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성별,근속년수에 따라서 월 15~6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입사일부터 만3년까지 |
30만원 |
4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입사3년초과 만5년까지 |
21만원 |
28만원 |
||
만5년초과 |
15만원 |
20만원 |
6급장애인(국가유공6.7급 포함)은 입사일부터 만4년까지 지원.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금액확정 - 장려금 지급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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