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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성별,근속년수에 따라서 월 15~6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부터 

만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초과 

만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5년초과

15만원 

20만원 


6급장애인(국가유공6.7급 포함)은 입사일부터 만4년까지 지원.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금액확정 - 장려금 지급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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