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것-저작권의 확보방안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양도와 이용허락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양도는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한다.
[공모 저작물]
사전적 의미로 공모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노무(勞務)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노무계약인 셈이다. 노무계약에는 고용(雇傭)·도급(都給)·현상광고(懸賞廣告)·위임(委任)·임치(任置) 계약 등이 있는데, 이 중 공모는 현상 광고에 해당한다.
공모 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 광고의 법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현상 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75조). 이러한 현상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광고는 현상 광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현상 광고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당선 작품(예를 들어 캐릭터)을 상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상품 개발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캐릭터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모 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요즈음 다방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현상 광고가 봇물 쏟아지듯 한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 저작권 처리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우수작은 주최 측이 이용할 수 있다’ 거나 ‘우수작은 주최 측이 소유한다’ 또는 ‘우수작의 출판권은 주최 측에 귀속하되, 주최 측은 인세를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들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최 측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주최 측에 이전되는 권리가 소유권이지 저작권인지 불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수작은 주최 측이 소유한다’라고 한 경우, 우수작의 소유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우수 현상 광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경우,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나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주최 측이 우수작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상 광고나 그에 부속하는 계약서에 ‘응모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다’ 또는 ‘주최 측은 필요시 응모자의 명예를 심대히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 5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용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공모전 주최에게 부여되는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반면,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물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공모전의 주최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산하 연구원이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성과물을 받았다.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문체부에서 마음대로 이용하여 쓰려면 어떤 사전, 사후절차가 필요한가?
용역결과물은 그 종류에 따라 일회적 이용으로 그치는 것, 한 번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것,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다시 사용하거나 장기적·영구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결과물은 저작권 처리를 명확하게 해 두는 특약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용역은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용 또는 이용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거나 또다시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중의 부담이고, 국고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굳이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약정할 필요는 없다. 용역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에서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한 두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 한 가지 도급계약 체결시 정말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용역결과물이 여러 가지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것, 예컨대, 음반이나 영상물, 화보집이나 사진집 등이라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대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약서 또는 동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급계약에는 용역결과물에 불법콘텐츠가 삽입되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배상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한 저작권자는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용역결과물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물이 삽입되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용역결과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계약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양도나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에 의하여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개념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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