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자금공고 안내입니다.
동작구 뿐 아니라 각 시도자치단체를 통하여,지원금/보조금/보증금/출연금등의 정보들이 많이 있으므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3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동 작 구 청 장
1. 지원대상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업종 : 제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외대상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업종
2. 융자조건
○ 융자규모 : 총 15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2.0% (서울시 최저 수준)
○ 상환방법 : 5년 범위내 선택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제공(부동산, 보증서) 가능업체
※ 담보상담 : 우리은행(☎ 815-0636), 기업은행(☎ 812-6931~5)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5. 2. 23(월) ~ 3. 12(목) 18:00
○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유한양행 9층 일자리경제담당관)
○ 구비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다운로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2개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확인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단,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함)
-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함
4. 2015년 특별지원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증가 인원 - 4인 미만 기업 : 1명 이상 - 5~30인 미만 기업 : 10% 이상, 3명 이상 - 30~300인 미만 기업 : 10% 이상, 5명 이상 □ 지원규모 : 3억원 (최대 1억원 이내) □ 자금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융자금리 : 연 1.0% |
○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업 성장(GROW-UP)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대방동, 숭실대 창업지원센터 졸업?졸업예정기업 ○ 창업자 중 동작구에 사업장을 마련한 기업 ※ 졸업 2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 지원규모 : 2억원(기업당 5천만원 이내) □ 자금재원 : 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 (자금대출 추천서 발행) |
5.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 서류검토?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통보 →
은행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실행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 820-1180)
자료출처:동작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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