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중에서 사업전환자금의 융자규모,대상,범위,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3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며,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중에서
해당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사업전환자금은 현재 영위하고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앞으로
축소/폐지하려는 사업전환의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환진출업종으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며,농업/임업/어업/광업/전기,가스,증기 제조업 및 수도사업,
건설업은 제외합니다.
사업전환자금의 융자규모:1700억원
융자범위: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1)시설자금
-생산설비,시험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공장설치 및 안정성평가
-사업자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경공매,매입 등)
2)운전자금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자금
융자조건:
1)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차감
2)시설자금 8년내,운전자금 5년내
3)대출한도: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이상의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단 업종전환의 경우,기업당 연간 70억원
위 사업전환자금은 서류심사,실사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받거나,보증서를 발행해서
은행등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리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전환자금 및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해서 긍금하신점은,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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