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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중진공 정책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에서,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어서 조달합니다.

 

 

 

 

 

 

 우선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 구입자금

 

2.정보화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3.공정설치,안정성평가등에 소요되는 자금

 

4.유통/물류 시설자금

 

5.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자금

 

6.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자금,사업장 확보자금

 

7.생산성향상 및 개선,후생복지시설 자금

 

8.조성공사비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설자금을 받은 기업중에서 30%~50%이내에서 초기가동자금

 

2.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승인기업의 제품생산비용,개발비용,시장개척비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성장기반,기술사업성 우수기업,협동화자금등

 

2.신성장기반 업력이 7년이상된 중소기업

 

3.기술사업성우수기업중 업력7년이상의 기업평가등급이 우수한 기업

 

4.협동화승인기업중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5.협동화승인기업중 2개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신성장기반자금은 약 8350억원규모이며,작년기준으로 약 1980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대출기간,거치기간이 다릅니다.

 

시설대의 경우 거치3년 총8년이며,운전대는 거치2년에 총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평균 4억~6억원정도 조달되며,운전자금의 경우 한도가 5억원입니다.

 

(10억원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 가능함)

 

 

 

 

 

 

 

정책자금의 경우 2~3%대의 저금리로 5년이상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기업대출에 비해서 금리와

 

운용조건이 우량한편입니다.

 

다만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의 성격에 기업환경을 맞추어야하는만큼,정확한 정보와 서류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및 기업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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