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놓치지말아야 할 보상금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고 달려드는 레카차의 현혹에 빠져서 제대로 보험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일 경우 진짜 명심할것은 레카차의 말을 듣지마세요. 흔히 차 빨리 안빼면 과태료 붙는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레카차를 이용하는것은 법규정이라는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사고가해자나 피해자를 몰아붙입니다.
저의 경우 초보일때 사고를 당했는데 레카비만 무려 60만원이상 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레카비도 전혀 보조받지못했어요.무려 지금부터 16년전인 2000년초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하튼 사고가 났으면 즉시 보험사,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고수습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놓치지말아야 할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수리하는동안 렌터카요금/교통비
자동차보험의 대물대상약관에 의해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렌터카요금,교통비,영업용차의 경우 휴차료등이며 렌터카를 이용하지않으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않으면 렌터카요금의 20%까지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피해자는 청구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역시 청구절차를 몰라서 보상한푼 못받고 제돈으로 렌트하고 다녔다는........
새차사고시 시세하락 보상금 청구
새차를 사고날 경우 당연히 중고차가격도 하락합니다. 문짝 하나 갈면 그냥 중고차 되는겁니다.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다면,시세하락손해배상금을 수비리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새차를 뽑은지 2년이 지났으면 시세하락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폐차시 취등록세 청구
사고가 심하게 나서 차량을 폐차하게되면,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취득세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보험사들이 미리 알려주지않기때문에 소비자가 알아서 챙겨야 할 보상금입니다. 폐차시 소비자의 약 86%가 폐차시 취등록세 청구를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치료비 외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
사고시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더라고 입원과 치료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못해서 생기는 휴업손해액,기타 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대인배상명목으로 청구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방어운전,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면 위의 배상금을 놓치지말고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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