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제도의 모든것을 알아봅시다.
▶주요업무
펀드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
- 인터넷 주소 : http://license.kofia.or.kr
① 응시대상
응시대상
응시부적격자 외에 응시가능
1) 동일시험 기합격자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과목면제대상
1)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 과목(제1과목) 및 투자권유(제2과목) 면제
2)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2가지(증권,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②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등록교육
1) 근거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함.
2) 대상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3) 최소학습시간 : 15시간
▶보수교육
1) 근거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함.
2) 대상 :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
3) 교육주기 :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금투협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
4) 최소학습시간 : 10시간
출처:보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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