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한창때 추억으로 기억하거나 아예 잊고 살지만, 당했던 사람은 죽을때까지 잊지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드라마 "돼지의 왕"에서도 이러한 학폭 후유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시절 악랄한 폭력을 휘둘렀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폭력기록이 졸업과 동시 삭제되거나 길어야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폭 연루자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위해서 학교폭력 사실을 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등 일부의 반발이 있지만 대다수 여론은 동의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의 수위에 따라서 다음과같이 개정안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최장10년까지 보존됩니다.
연예계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버젓이 아이돌이나 배우로 활동하다가 전력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데뷰를 앞두고 개과천선의 쇼를 보이면서 친구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학교폭력을 당해서 소중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끊이지않는것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연령이 만14세이하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아무리 죄가 심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폭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촉법소년을 악용해서 죄의식없이 폭력을 저지르곤 합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하한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학폭 낙인찍기라는 거짓된 주장을 더이상 이 사회가 용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학폭피해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법률 개정안은 빠르고 강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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