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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환경정책자금 융자공고

 

2015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공고입니다.

 

 

 

 

 

출처:http://www.ydp.go.kr/main/board/bbs.do?cfgIdx=97&op=view&idxId=162988&mCode=F040010000

 

2015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공고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환경개선으로 국가 환경보전과 국민 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장기․저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접수방법

 

 

󰋮 2015년도 융자접수는 매 분기 초 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

 

󰋮 1분기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 : 2015.1.26(월) 09:00부터 2015.2.2(월) 18:00까지

-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 : 2015.2.2(월) 09:00부터 2015.2.9(월) 18:00까지

- 접수마감 후 1분기 접수규모 2배 이내로 초과승인 하되, 평가시스템을 통해 심사순위 선정

※ 천연가스공급시설은 평가시스템을 통한 심사순위 선정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인터넷 접수 시 회원가입 및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융자 신청자는 심사순위 평가를 위한 최근 2년간 재무정보 입력 및 근거자료 첨부(단, 창업업체는 재무정보 입력 제외)

 

󰋮 신청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전화 : 02-380-0253~0257)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단위사업명

지원분야

지 원

한도액

대출기간

대출

금리

지원대상 및 용도

취급은행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자금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

금리

’15.

1분기 2.14%

재활용산업체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

(폐기물처리업(재활용)허가를 득한자)

- 시중 17개 금융기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기술개발자금

4억원

운전

경영안전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유통판매자금

2억원

천연가스

공급시설

시설

천연가스공급시설

1기당

7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이내)

•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자)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인출

시점

고정

금리

’15.

1분기 2.14%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등 운영비

- 경남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해외진출자금

5억원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억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반·철도 이용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유독물·취급제한·취급금지영업등록 또는 허가를 득한자)

 

 

 

연간지원규모 및 분기별 접수계획

구 분

연간

지원규모

분기별 접수 규모(억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2,195

1,107

415

465

208

재활용산업육성자금(1,036억원)

시설자금

636

236

200

100

100

운전자금

400

250

-

150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84억원)

시설자금

84

예산소진 시 까지 계속 접수

환경산업육성자금(455억원)

시설자금

255

127

51

51

26

운전자금

200

100

40

40

20

환경개선자금(620억원)

오염방지시설

540

270

108

108

54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80

40

16

16

8

 

 

융자지원 절차

융자신청 접수

(융자관리시스템)

심사‧승인

1. 신청서심사

2. 업체실사‧결과통보

융자금대여(은행)

1. 취급은행과 담보협의

2. 대여신청 및 대출

사업진행 관리

1. 융자사업진행관리

2. 원리금상환관리(은행)

사후관리

1. 사업완료‧성과관리

2. 자금집행 적정성 관리

 

 

※ 기술원의 융자심사․승인 후 은행 대출심사(담보설정) 후 대출가능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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