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가,금융자산가등 고액자산가의 경우,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상속세재원을 준비하지않은 상태에서는,아무리 고가의 부동산,주식등을 남겨도 상속인에게 온전히
전해지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부동산을 급매처분하거나 금융자산을 일시에 해지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상속세납부를 위한 금융자산을 준비했더라도,자칫 잘못하면 상속자산의 증가로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것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삼성생명 WM사업부)
현금상속-금융자산일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주식의 경우 급매를 하면서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납부기한인 6개월내에 현금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출-대출가능금액 평가를 하면서 감정가액으로 상향평가되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납-기준시가로 물납신고할때,인정받는 재산가치 역시 신고가액으로 시가대비 차액만큼 손실발생
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동산-부동산매기가 약할때는 급매로 팔면서 손실날수있고,실거래가격이 공개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상속자의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약정한 보험금으로 상속세재원 마련가능.
단 가입시기에 따라서 유고 전 장기간 납입하고 재원출처등을 준비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납부 전략입니다. (출처: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중에서)
1.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의 장점
2.일상적인 보험료 지출만으로도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됨.
3.피보험자 사망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약정이율 손실의 위험이 없음.
4.주식,채권등의 투자성 상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함.
5.부동산,사업용자산일 경우 예상되는 급매손실,자산급감,가업승계곤란등의 위험이 없음.
6.보험계약설정에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사망보험금이 분리될 수 있음.
다른 상속자산에 비해서 종신보험의 가치는, 안전하고 확실한 상속세재원을 100%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납부가 잘 이루어지면서 자산이 안전하게 상속되도록,사전증여등 세금납부능력을 미리 키워놓고
종신보험을 잘 활용해서 사전준비를 해놓는것이 중요합니다.
평생동안 일군 자산을 사회환원할 계획이 아니라면,남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온전하고 합법적으로 남겨
줄수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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