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시점에 주택이나 주택외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거래한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앙도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7월31일 납부기한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8월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0월31일까지 미납하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30만원이상에만 해당됨)
7월분 재산세
주택 1/2. 건축물,선박,항공기 납기는 7.16~7.31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종이고지서를 받지않고 이메일로 받아보고 납기내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으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내 납부시에는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신청은 서울시 ETAX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계좌 자동이체는 주거래은행이나 서울시 ETAX,인터넷지로,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구청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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