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1 희망온돌 취약계층 긴급 지원사업 희망온돌 취약계층 긴급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80%이하 지원내용:생계비,의료비,주거비,냉난방비,집수리비 지원금액:가구당 최대 월30만원(최대3회)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생계비,주거비 중복지원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권역 거점기관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사회복지관,복지정책과) 출처:노원구청 201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