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와 각 시군구청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중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을 지원하게됩니다. 취약계층이란?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60/100 이하.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등 위 대상자격자 중에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받음 인증여부,지원연차등에.. 2015.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