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하는 절세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할 수 있는 절세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할때,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등에게 확인받은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2014년 1월부터는 그 대상금액 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업종 ~2013년 12월까지 2014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업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