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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2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지원자금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지원자금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생산,제조관련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뿌리산업인증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기업,벤처인증기업,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촉진기업,방산업체등은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숙박,음식점업,휴폐업기업과 금융질서 문란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부채비율이1천퍼센트가 넘어도 안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6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이미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을위한 소요자금의 최대4천만원한도내에서 지원받습니다.(총사업비의 50%이내) 관련자금의 신청은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통해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2016. 7. 27.
연구전담요원자격과 연구공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하는것 못지않게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간혹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자격을 유지하지못하는기업들도 적잖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할때는 연구공간과 연구요원의확보가 중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계분야 학사이상으로 기업연구개발과관련된 분야전공자,또는 해당분야에서1년이상 근무한 사람 기업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의기술,기능분야의 기사이상 자격자. 중소기업은 기업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대졸업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이상 기술자격을갖고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자. 지식서비스분야의 주업종에서 동일분야를 연구하는 기업의 경우,기업의 연구개발분..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