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지원자금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지원자금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생산,제조관련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뿌리산업인증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기업,벤처인증기업,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촉진기업,방산업체등은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숙박,음식점업,휴폐업기업과 금융질서 문란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부채비율이1천퍼센트가 넘어도 안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6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이미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을위한 소요자금의 최대4천만원한도내에서 지원받습니다.(총사업비의 50%이내) 관련자금의 신청은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통해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