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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2

IP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무담보 기술금융 안내 IP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무담보 기술금융에 대한 안내입니다. IP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및 각종 원천기술등을 담보물로 인정해서,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최근 이러한 기술금융에 대해서 1,2금융권은행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의 자산적가치를 평가받기위해서,TCB평가를 받아야하며 기업신용도가 양호해야 합니다. 간혹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데,실제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하여도,보유한 기업의 재무구조 및 신용이 안좋거나,아예 평가할 재무구조조차 존재하지않는다면, 기술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을 받기는 쉽지않습니다. 반면 업력이 오래되었고 보유한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하면.. 2015. 6. 15.
IP금융,기업특허,실용신안으로 기술금융 조달,특허권대출 특허,실용신안,상표권등 각종 기업의 지식재산권(IP)으로 기술금융 활용하기... 기업이 갖는 자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선 토지,건물등의 담보물의 가치,그리고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신용도의 가치,기업이 갖고있는 특허,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등의 기술자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더이상 담보물로써는 한계에 도달해서,추가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있어서,조금만 지원해주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은행권에서 더이상 담보대출이 나오지않아서 고민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기업의 기술가치를 기술신용평가(TCB평가)를 하여 일정등급이상의 기업들에게 신용대출을 합니다. 기술신용평가의 대상은, 특허권을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권입니다. 오랜 연구개발을..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