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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122

교통사고 보상금 3가지,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요령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처리를 했을때,놓치기쉬운 보상금 3가지라고합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경황도 없고 입원까지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주는 보상금이 전부인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있으면,보험사고를 당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청구를 할수 있다고합니다. 1.차수리기간동안 렌터카요금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 났을때,차수리하러 공장에 들어간동안 제돈으로 버스,지하철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알고보니 그럴필요가 없었네요. 상대방과실로 차를 수리해야한다면,그 기간동안 동일차종을 렌트할 수 있고,렌트를 안할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폐차비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청구할 수 있다. 심한 사고로 내차를 폐차할 경우에는,해당차량보험가액 .. 2013. 12. 2.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효과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가 실시되어서,종전에 비해서 서류발급비용이 1/10정도로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실시된지는 한참되었지만,아직도 보험사에 문의하면 예전방식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미리 알아두면 공연히 돈고생할일 없겠죠. 아래표에서 개선안으로 표시된 서류들로,기존의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처:더블유에셋 강진석지점장 201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