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기구,기타
건설자재와 안경소매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7월부터는 위 업종의 경우
건당10만원이상 현금거래를 하는경우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위반시 거래대금의 50%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가구,안경점등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소매점을 이용할때는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못하였다면
거래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5년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접수를
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입니다.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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