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가구점,안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편입


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기구,기타

 건설자재와 안경소매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7월부터는 위 업종의 경우

건당10만원이상 현금거래를 하는경우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위반시 거래대금의 50%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가구,안경점등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소매점을 이용할때는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못하였다면

거래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5년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접수를 

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입니다.



자료출처:국세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