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게되면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지원대상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를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됨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서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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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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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이상~ 84개월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9천원 |
36개월~84개월미만 |
10만원 |
48개월~84개월미만 |
10만원 |
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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