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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하는 절세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할 수 있는 절세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할때,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등에게 확인받은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2014년 1월부터는 그 대상금액

 

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업종

 ~2013년 12월까지 

2014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업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함),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위 표에서 보듯이 대상금액이 축소되었으므로,올해부터는 성실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숫자가 많이

 

늘어날것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이면서도,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산세를

 

내야하고 세무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제대로 안내면 세무조사받고,돈도 토해내야한다는것이죠.

 

 

 

 

그 밖에 세액공제도 못받고 각종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된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주들은 미리 성실신고에 임하거나,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플랜을 마련

 

하는 지혜가 필요할때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증빙서류와 경비관련한 서류들을 꼼꼼이 준비해야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의 절세플랜과 감면대책에 대해서,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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