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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및 전국 구치소현황과 면회시간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죄를 짓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법의 판결을 기다리게됩니다. 즉 미결수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 후 형이 확정되서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는것은 수감과 함께 일도 하는것이죠.

 

 

구치소는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수원구치소,성동구치소,인천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구치소,울산구치소,통영구치소,밀양구치소,충주구치소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남부구치소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시설이 양호하다고 하네요.

 

구치소를 포함해서 교도소는 면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평일 오전8시반부터 오후4시까지 1회에 세명까지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면회신청방법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당일에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약접수는 교정민원 대표전화 1544-1155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팩스나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토요일도 동일한 시간에 접견이 가능하고 법정휴일등에는 접견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에서 구치소에 대해서 보도를 하길래 그 차이를 찾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참조하시고 일반서민들이야 평생 그 차이를 몰라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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