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무공영예수당과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지원대상
만 60세이상의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분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서 매월수당을 다음과같이 차등지급 되고있습니다.
구분 |
태극 |
을지 |
충무 |
화랑 |
인헌 |
금액 |
30만원 |
29만5천원 |
29만원 |
28만5천원 |
28만원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대상
애국지사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서 매월 특별예우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건국훈장 |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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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4급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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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액 |
155만원 |
128만원 |
115만원 |
105만원 |
▶신청절차
주소지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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