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관련법규 및 위반차량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cartax.seoul.go.kr에서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해서, 위반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그리고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로 찍혀서 나오는것은 시간,장소까지 너무 선명해서 이의신청을 하지않는게 좋습니다.그리고 cctv단속은 벌점이 없으므로 고지서 날아오면 즉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기타 부가정보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자치구 주정차 등 과태료 내역조회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①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②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조사를 위한 경우,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③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④응급환자 수송이나 치료를 하기위한 경우
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⑥고장차량(단순고장은 제외)
⑦도난차량
위와같이 이의진술이 가능한 경우에 의견진술을 통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4만원 |
5만원 |
6만원 |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최고 72%까지 가산료가 붙고 번호판을 압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몰면서 부과된 과태료는 어떤식으로든 납부를 해야합니다. 나중에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팔때도 미납된 과태료는 가산료까지 붙어서 날아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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