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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10만원 부과

지하철역 입구에서 1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1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정해진 흡연구역 외 지하철입구등에서 함부로 담배꺼내는 습관을 자제해야겠네요.


정유년 새해에는 금연결심을 지키는게 좋겠습니다. 담배를 필데가 없어서 고민이 많은 흡연자나, 담배연기에 힘든 비흡연자 모두 담배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때문입니다.


서울시 모니터링에 의하면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건이 넘는다고하네요.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더더욱 흡연자들도 고충이 심해집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하철 출입구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까지 총 8천개가 부착되어서 계도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도 지하철역에서 아무렇지않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특히 건대역은 대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마다 보건소등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무료상담에 무료 흡연패치제 제공, 그리고 금연성공시 성공장려금까지(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뿐 아니라 자녀,가족,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모두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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