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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연구전담부서 설립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혜택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주목적은 갖가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지원에서 우대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소설립에 따른 세제혜택과

기타 우대지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연구개발관련한 인건비,원부자재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기기등의 설비투자액의

최대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한 부동산취득시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가 면제됩니다.



과학,산업기술관련 연구과제물품 수입관세의

관세액의 최대 80% 세액감면받습니다.


외자기술도입시 고도기술도입대사의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연구소와 전담부서에 투입되는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받게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취득시 취득액의 최대

7%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대기업3%)



위와같이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으며,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유지갱신하는동안

계속해서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자금,채용,기업평가에서도

상당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신용평가,채용장려 우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창업초기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자금,긴급경영

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협동형기술

개발사업등의 기업지원자금을 받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산하유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때 우선적으로 심사우대 받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우대보증 심사를 받을때

평가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인력을 채용할때,채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기술보증기금,중진공등의 기업평가,기술평가

를 받을때 우대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아져서 기업성장성이 부각되기때문입니다.







연구개발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저리의 시설자금을 조달하려고할때,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기타 기업인증

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심사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최근에는

제조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서두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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