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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제도 안내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하자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부당한 보상금 등) 신고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신용카드업자·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동 '신고코너'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는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공시실>신용카드공시>대형가맹점명단확인가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를 받고 있지 않으며, 동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비자보호단체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방법 :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기입하시고,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밴대리점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대형가맹점의 밴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요구만 신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②처리절차 : 

신고내용은 우리원의 검사 및 조사의 기초자료로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신고내용은 효율적인 검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한국신용카드VAN협회 및 관련 부가통신업자(밴대리점 포함)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회사 등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보자에게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위법행위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검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4팀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32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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