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포상제도(금감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고하기' 클릭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래의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수정 및 취하가 불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으로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은 수사결과가 회신된 이후에 가능함에따라, 신고자께서는 동 신고건에 대해 경찰청(112)에도 신고하셔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신고내용 (규정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 있는 내용
※ 중고물품 등 물품구매 사기,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사기, 불법토토 등 사기도박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음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이용자, 거래자 등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자, 장소, 일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증거자료 제출
신고자의 신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을 기재
②신고 및 심사 거부 사유 (규정 제6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내용이 신고자 본인 또는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있는 경우. 다만,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관련 위반행위 적발에의 기여도가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거나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신고방법
인터넷 : 금감원 대포통장 신고 홈페이지
FAX : 02-3145-8539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포상관련문의 : 3145-8530, 국번없이1332
④포상금 선정기준(규정 별표)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제보자1인 당 총 포상금액은 분기당 100만원 이내)
⑤신고서 양식
사기이용계좌 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 파일다운로드
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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