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등 무역조정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조업,서비스업경영기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사업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1년내에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융자지원을 통해서 피해극복
을 위한 자금을 받게됩니다.
지원대상은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중
중진공자금심사기준에 부합되어서,
무역피해극복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기업당 5~45억원까지
차등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피해극복을 위한 경영,
기술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폐업중이거나,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기업,2년미만의 기업,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불가되었거나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금신청과 접수는 중진공 지역본부
에서 가능하며 접수,심사,적합성
평가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중진공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02-769-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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