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기행위로 보아 신고대상이 되나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9.30. 시행)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여 지급하여선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보험사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금감원 금융민원센터(www.fcsc.kr, 전화번호 133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이외에, 전화(국번없이 1332), 팩스(02-3145-8711),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기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 절차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융감독원에서 포상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생·손보협회 및 각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므로 지급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기준 등은 생·손보협회 및 각 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제보시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나요?
보험사기 제보를 하면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내부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하고, 담당자는 제보내용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분석합니다.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을 통보하여 보험사기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허위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바로 나와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확인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사기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의 제보자라 하더라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정보 및 제보건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중인 각 기관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이름만 알려주면 금융감독원이 알아서 수사해주는 것 아닌가요?
보험사기 행위 또는 행위자 신고시 단순히 혐의업체의 상호나 혐의자의 이름만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만 혐의자의 특정 및 관련자료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제보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로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133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