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3대가 행복한 종신플랜의 상속세 절세방법

3대가 행복한 종신플랜의 절세방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하는 상품이기때문에, 가입자 본인의 사망에 대비해서 상속세 납부재원의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본인이 아닌 다음세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자산규모가 많아서 이미 상속세 고세율 구간에 해당된다면, 피보험자를 부모, 계약자를 조부모로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조부모 사망시 계약자를 손자손녀로 변경하면 상속세를 30% 할증하여 납부하지만 할증된 상속세를 부모가 연대납부가능한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인 부모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않아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높은 상속세율이 세대를 거쳐서 두번 적용되지않고, 세대생략상속으로 30% 할증된 상속세를 한번만 납부하는 상속세절세방법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망보험금을 손자손녀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그 영향이 손자손녀에게 미칠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부모 ,수익자를 손자손녀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조부모 사망시 사망보험그만큼의 경제적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생략상속에 해당되어서 상속세는 30% 할증됩니다.


세대생략 상속/증여란?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산이 승계되는것을 전제로 초과누진세율이 10~50%입니다. 그러나 연속된 세대를 생략해서 조부모로부터 손자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 세대생략상속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에 할증과세율 30%를 적용한 세금으로 가산됩니다.



이처럼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이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그 재산을 유지할 방도가 없습니다. 많은 상속세납부재원마련 및 절세방법에 대해서 본인과, 3대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자료참조:삼성생명 

댓글